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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인선이엔티, 폐석면 처리 기준 강화 수혜 ↑

건축물 철거시 석면 사전조사가 의무화된다는 소식에 폐기물 처리업체 인선이엔티가 상승세다.


21일 오전 9시24분 현재 코스닥시장에서 인선이엔티는 전날보다 120원(1.68%) 오른 7260원에 거래중이다.


정부는 이날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벽과 바닥재 등 건축자재에 석면이 1% 이상 함유돼 있고 자재 면적의 합이 50㎡ 이상인 경우 반드시 전문업체를 통해 석면을 해체 및 제거하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인선이엔티 관계자는 "그동안 일반 폐기물과 섞여서 처리되던 폐석면이 이제는 전문 업체가 따로 처리토록 규제가 강화된 것"이라며 "폐석면은 재활용하지 못하고 매립해야하기 때문에 광양에 매립지를 보유하고 관련 사업을 벌여온 인선이엔티의 관련 매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솔 기자 pinetree1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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