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이후 7년만에 7만원 올라
다른 국가시험과의 형평성 위해
내년부터 사법시험 응시료가 현행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대폭 오른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사법시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는 2002년 사법시험 주관부처가 행안부에서 법무부로 변경될 당시 1만원에서 3만원으로 오른 이후 7년 만에 인상된 것으로, 다른 국가시험 응시수수료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현재 의사국가고시 응시수수료는 22만원,치과의사국가고시 14만원,공인회계사시험 5만원, 법학적성시험(LEET) 23만원,의ㆍ치학교육입문검사(MEET ㆍ DEET)는 27만원 등이다.
개정안은 또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감요구사무 감축계획'에 따라 그 동안 성적공개 대리청구시 제출해야 했던 인감증명서를 대체해 대리자의 주민등록증만으로도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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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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