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전국 산·계곡 산림오염행위 집중단속…불법행위자는 100만 원이하 벌금
올 여름 휴가철 산·계곡을 찾는 사람은 뒷정리를 깨끗이 하고 떠나지 않으면 낭패를 볼 것 같다. 산림청이 단속을 벌이고 불법행위자는 벌금을 물어야하기 때문이다.
산림청은 13일 여름휴가철을 맞아 내달 말까지 전국 산림정화보호구역 및 주요 산간계곡에서의 쓰레기불법투기 등 산림오염행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지방산림청과 함께 계도 및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휴가기간 중 주요 산·계곡 주변 오염행위가 늘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지자체와 지방산림청이 벌이는 단속에선 산림정화보호구역 내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와 아무데서나 밥을 해먹는 행위 등을 적발하게 된다.
불법행위자에 대해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나온다.
산림청은 또 지역단체 숲 지킴이(전국 275개) 등과 연계해 단속과 더불어 산림정화보호구역, 주요 산·계곡, 산림유원지 등에서 쓰레기수거와 동시에 산림정화활동을 펼쳐 ‘추억은 남기고 쓰레기는 가져가는’ 피서문화를 뿌리내리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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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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