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신청 후 숙려기간 중 혼인을 계속할 의사를 갖고 신청을 취소했다면 이 기간 벌어진 배우자의 간통을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간통 혐의로 기소된 김모(45)씨와 유모(31·여)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씨는 1989년 4월 배우자인 임모씨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결혼생활을 이어가던 중 2006년 12월29일 이혼을 하기 위해 서울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를 제출했다.
임씨는 협의이혼 전 숙려기간 중이던 이듬해 1월15일 혼인을 계속할 의사를 갖고 협의이혼 신청을 취하했으나, 김씨와 유씨는 같은 달 18일 성관계를 가졌고 이를 알게 된 임씨는 이들을 간통 혐의로 고소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임씨가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를 제출했더라도 숙려기간을 거치는 동안 혼인을 계속할 의사로 신청을 취하했다"며 "앞으로 다른 이성과의 정교관계가 있어도 묵인한다는 의사가 포함된 명백한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취하서의 제출로 간통 종용의 의사표시는 유효하게 철회됐다고 할 것이고, 이혼소송은 피고인 김씨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음이 인정된다"며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과 이혼소송 제기 사실만으로 간통행위에 대한 종용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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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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