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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한 직원에 황산테러한 회사대표 구속

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전직 여직원에 황산을 뿌린 회사대표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도 성남 중원경찰서는 최근 소송을 제기했단 이유로 직원들을 시켜 전직 여직원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전자장비 제조업체 대표 이모(28)씨 등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모(27)씨는 이업체에서 직원을 근무하던 중 2007년 퇴사하면서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이 대표는 법원으로부터 4000만원 배상판결을 받은데 앙심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

경찰 관계자는 “사건 현장 CCTV 조사에서 단서를 잡고 추적한 결과 검거했다”며 “이들은 휴대전화를 바꾸는 등 범죄은폐를 시도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김정수 기자 kj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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