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 직원이 경매사건 배당금(공탁금) 1억7000만여원을 횡령해 개인 채무상환과 주식투자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3일 감사원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 인천지사 4급직원 A씨는 주택신용보증기금 관련 부실채무 구상권 관리업무를 맡으면서 경매배당금 등 1억7400여만원을 빼돌렸다.
A씨는 공사의 법인인감을 도용해 날인, 직접 배당금을 신청해 수령하는 방법으로 작년 11월까지 9차례에 걸쳐 배당금 1억1375만원을 횡령했다. 작년말에는 구상채무자 B씨로부터 받은 채무상환금 6072만원을 자신의 계좌에 입금했다.
A씨는 이렇게 횡령한 돈을 대출금을 갚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측은 "주택금융공사는 직원이 직접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한데다 자체 감사도 부실했다"며 제도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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