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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만 4세 어린이도 영유아 건강검진 혜택"

내년부터 만 4세 어린이 47만여명에게도 영유아건강검진 혜택이 돌아간다.

국가건강검진위원회는 30일 영유아건강검진 도입 당시 재정부족으로 제외됐던 만4세(37∼53개월) 영유아에 대해 6번째의 추가 건강검진을 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영유아건강검진은 4∼6개월, 9∼12개월, 18∼24개월, 30∼36개월, 54개월∼60개월에 총 5번 실시된다.

정부는 이번 결정에 대해 "영유아의 건강형평성 향상과 체계적인 영유아 건강관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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