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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中항공기 사망사고, 국내 유족에 배상해야"

서울고법 민사1부(정현수 부장판사)는 중국에서 현지 항공사 국내선에 탔다가 추락 사고로 숨진 한국인 승객 유족들이 중국북방항공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항공사는 유족에 모두 3억9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고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망인이 중국법인인 항공사가 운항하는 항공기 사고로 사망했지만 원고들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고 항공사도 국내에 영업소가 있어 소송에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 관할권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사회질서에 명백히 위배될 경우 외국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한 국제사법에 따라 항공사는 원고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배상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 기업의 중국 지사에서 일하던 A씨는 지난 2002년 5월 베이징(北京)에서 다롄(大連)으로 가는 항공기에 탑승했다가 중국인 승객이 기내에 불을 질러 항공기가 추락하면서 사망했다.

앞서 1심은 기내 방화를 막지 못하고 안전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점 등을 이유로 항공사 측에 원고가 청구한 손해액 전부를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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