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유치권자에게 강제집행을 할 때 사전에 집행문을 보내지 않았다면 위법한 것이므로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유치권이란 유가증권 등 물건을 점유한 사람이 해당 물건과 관련해 생긴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물건을 자신의 지배 하에 둘 수 있는 권리를 일컫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홍기태 부장판사)는 A씨가 위법한 명도집행으로 유치권을 잃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5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006년 공사대금을 둘러싼 분쟁에 휩싸인 서울 서초구의 한 빌라 유치권을 하청업체로부터 양도받은 A씨는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는 과정에서 공사대금 소송을 통해 7억원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됐다.
이후 공사 원청업체가 건축주 대신 제기한 명도소송에서 승소했고 법원 집행관들이 강제 인도집행에 착수했다.
재판부는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을 할 경우 사전에 집행문을 보내 불복할 방법을 찾을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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