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특정 시술을 소개하고 이에 관한 설명을 하는 것도 '의료광고' 행위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김종필 부장판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 홈페이지에 '소비자 현혹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자격정지 등 처분을 받은 비뇨기과 전문의 A씨가 보건복지가족부 장관과 관할 보건소장을 상대로 "처분을 취소 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인터넷 홈페이지는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접근이 가능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것이 분명하다"면서 "의료정보가 해당 병원에서 사용하는 의료기기 등에 관한 소개와 결부돼 제공되는 경우 의료소비자의 선택을 유인하는 '광고'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의료광고는 의료인ㆍ의료기관ㆍ의료법인이 의료서비스에 관한 사항을 신문ㆍ잡지 등 매체를 이용해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어떤 매체를 이용하든 그 내용이 이같은 범주에 속한다면 의료법에 의한 규제를 받는 의료광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복지부 장관 심의 대상이 되는 광고매체가 정기간행물과 인터넷 신문, 현수막, 벽보 및 전단 등으로 규정됐지만 이는 심의 대상을 한정한 것에 불과할 뿐 그 밖의 매체를 이용한 광고라고 해서 의료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자신의 병원이 하고 있는 펠레인 주사ㆍKTP레이저 시술을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전혀 없으며' ▲'통증이나 이로 인한 부작용ㆍ불편함이 없습니다'는 표현과 함께 홈페이지에 소개한 A씨는 지난해 9~10월 복지부와 관할 보건소로부터 해당 게시물이 의료법상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각각 의사자격정지 15일ㆍ업무정지 15일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후 A씨는 "문제가 된 게시물은 병원 의료업무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홈페이지에 접속한 환자들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둔 것이므로 '광고'로 보기 어렵다"며 소송을 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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