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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진도 가족간첩단 사건' 재심 수용

법원이 '진도 가족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간첩으로 몰린 뒤 옥살이를 했던 박동운(64)씨 일가가 낸 재심 신청을 받아줬다.

서울고법 형사1부(조병현 부장판사)는 박씨와 박씨 어머니 등 일가족 5명이 제기한 재심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981년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에 의해 간첩으로 몰렸으며 박씨의 경우 간첩·간첩방조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18년 복역했다.

당시 국가안전기획부는 박씨 일가 7명이 전남 진도에서 24년 간 간첩으로 활동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당시 수사관들이 박씨 등을 불법 연행한 뒤 구속영장이 발부 될 때까지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한 채 불법적으로 감금한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했고 수사 과정에서 박씨 등에 대한 가혹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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