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8일 지코앤루티즈에 대해 무상증자로 인한 권리락 발생으로 19일 기준가를 1290원으로 변경한다고 공시했다.
이솔 기자 pinetree1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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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솔기자
입력2009.06.18 16:43
수정2009.06.18 18:09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8일 지코앤루티즈에 대해 무상증자로 인한 권리락 발생으로 19일 기준가를 1290원으로 변경한다고 공시했다.
이솔 기자 pinetree1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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