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1~5월 38건 발생…지난해 113건
아시아나항공도 작년 44건 이어 올 1~6월 14건
무분별한 하기 승객에 책임 묻는 방안 검토
항공기 탑승 후 이륙 직전 내릴 것을 요구하는 ‘하기’ 사례가 매년 다수 발생하고 있어 탑승객과 항공사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38건의 하기 사건이 발생했다. 월 평균 8건씩 일어난 것이다. 지난해의 경우 탑승 후 하기 승객은 113건에 달했다.
회사측은 항공기를 내리려는 이유를 분석한 결과 급박한 이유가 아닌 ‘여정이 취소됐다’, ‘자동차 열쇠를 꼽아놓고 왔다’, ‘서류를 놓고 탑승했다’, ‘집 열쇠를 잊었다’, ‘복용하는 약을 챙기지 못했다’는 등 지극히 개인적인 경우가 47건(42%), 올해는 38건 중 22건(58%)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 밖의 응급환자 발생, 비행공포증, 기내 소란 등이 있었다.
아시아나항공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지난해 총 44건(국내선 20건, 국제선 24건)의 하기 사건이 발생했던 아시아나는 올해 1월부터 6월 17일까지 국내선 국제선 각각 14건이 발생했다. 수속시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가 탑승한 후 갑자기 몸이 좋지 않아 하기하는 사례가 대부분이었으며, 간혹 폐쇄공포증이나 물건 또는 서류 분실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항공기에서 내리겠다고 요청하는 사례도 있었다.
승객이 항공기에서 내릴 것을 강력 주장할 경우 항공사는 절차에 따라 하기를 진행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타 승객은 아까운 시간을, 항공사도 막대한 물적인 피해를 입게 된다.
특히 항공기가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이동하는 중 하기를 주장하는 승객이 발생할 경우 항공기는 탑승구로 다시 돌아가야 되며, 탑승한 모든 승객은 자신의 모든 짐을 들고 내려야 한다. 테러를 목적으로 폭발물 등을 설치했을 가능성을 이유로 공항 보안 관계기관 직원과 승무원이 승객의 하기를 요청할 경우 이 승객이 앉아있던 좌석 주변을 중심으로 객실 전체를 검색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승객들의 재 탑승이 이뤄진다. 이로 인해 국제선의 경우 최대 2시간까지 출발이 지연되면서 다른 승객들이 목적지에서 연결 편을 놓치는 등 여행 스케줄에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된다.
항공사도 운항 시간 지연으로 재급유, 추가 지상조업 등이 필요하게 되면서 손실을 입게 된다. 항공기가 출발 후 탑승구로 되돌아오는 경우 인천-LA를 운항하는 B747-400항공기의 경우 손실액은 325만원에 달한다.
대한항공측은 “무분별한 하기가 다른 탑승객에게 피해를 주고 항공사에게도 막대한 손실을 입히고 있다”면서 “사회 통념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한 하기에 대해서는 손해 배상 등 책임을 적극적으로 물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채명석 기자 oricm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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