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가 17일 음성판정을 내린 서울대 의사를 다시 양성판정을 내리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폭하고 있다.
당초 서울대는 의사가 10일부터 관련 증상이 생기자 보건당국에 알리지 않고 자체 검사를 통해 양성판정을 내리고는 15일에야 당국에 신고했다. 6일 가까이 내부에 숨긴 셈이다. 더구나 이 의사는 20명의 외래환자까지 진료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대는 이에 대해 "진료 시에 마스크와 보호장갑을 착용하여 만일의 경우에 대비했다"고 해명했다.
보건당국은 여기다 초기에 성급한 음성판정을 내리면서 혼란을 키웠다. 질병관리본부는 서울대가 지난 12일에 채취한 검체가 아니라 15일에 따로 채취를 하고는 음성으로 발표했다. 그 후 서울대가 보관한 검체로 다시 검사하면서 양성으로 지난번 결과를 뒤집었다.
질병관리본부는 "급성호흡기 바이러스는 보통 증상이 나타나고 3일경까지 검체를 채취해야 정확히 진단할 수 있고 그보다 지나간 경우에는 실제 감염이 됐다 하더라도 바이러스가 몸에서 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현행 전염병예방법은 법정전염병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가 발생했을 때 즉각 보건당국에 신고해야하고, 이를 어기면 담당의사는 검찰에 고발된다. 보건당국은 "확진환자인 서울대 의사를 진료한 담당의사가 이 규정을 어겼는지를 확인토록 고발권자인 서울시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