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0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대법원 상고 의사를 밝혔다.
공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을 통해 "예상 외의 판결을 당혹스럽게 생각한다"며 "대법원에 즉각 상고하기로 결정했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공 교육감은 차명계좌를 재산 신고 때 빠뜨린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으로 기소됐으며 이날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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