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혜택이 부여되는 재외동포 전용펀드(이하 교포펀드)가 빠르면 이달 안에 선보인다.
정부는 9일 교포펀드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했다.
교포펀드는 펀드별 투자액 1억원까지는 비과세이며, 1억원 초과분은 5%의 저율로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2010년 말까지 재외동포 전용펀드에 가입한 수익자가 2012년말까지 분배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세제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다.
다만, 환차익 목적의 단기투자를 배제하고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가입일로부터 1년내에 환매시 세제혜택 적용이 배제된다.
교포펀드 가입 대상자는 비거주자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 동포로 규정된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해외 영업망을 갖춘 은행을 중심으로 상품이 출시될 예정"이라며 "재외동포 여유자금의 유치를 통한 국내 외환시장의 안정화라는 정책적 목표 달성에 일조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구경민 기자 kk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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