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3일 임채진 검찰총장이 사퇴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는 자리를 지켜주는 것이 온당한 도리라고 생각해 만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동관 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 브리핑을 통해 "검찰총수로서 그동안 겪었을 인간적 고뇌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공인에게는 개인사가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검찰의 수사책임론과 관련, "여러 주장과 논란이 나오고 있는데 검찰수사는 여론이 아니라 법의 잣대로 하는 것"이라면서 "더욱이 공직부패나 권력형 비리에 대한 척결의 노력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려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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