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일부터 금융주를 제외한 종목에 대해 차입공매도가 가능해짐에 따라 한국거래소(KRX)가 감시강화에 나선다.
한국거래소(KRX) 시장감시위원회는 31일 공매도 제도 실효성 확보와 건전성 제고를 위해 차입 여부와 결제가능 여부 확인 등 공매도 규정이 준수되는지 여부를 적극 감시·감리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사안은 ▲공매도 관련 규정 준수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했는지 여부 ▲투자자의 차입공매도 및 차입사실 여부 표시에 대해 회원사가 확인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 등이다.
공매도 관련 규정준수를 위해 필요한 시스템에는 차입수량 확보 여부 확인기능을 갖추고 있는지, 공매도 위반자 회원사간 공유시스템을 구축했는 지, 롱 셀(long sell ) 확약투자자의 차입공매도 차단 기능을 구비했는지 여부 등이 포함된다.
또 실제로는 차입공매도(또는 공매도)를 하고 있으면서 강화된 공매도 관련 규제를 피하기 위해 일반매도나 기타매도로 주문하는 행위도 집중 감시 대상이다.
한편 금융주의 경우 6월 이후에도 차입공매도가 제한되며 헤지 목적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차입공매도가 가능하다. 금융투자회사는 금융주 헤지 내역을 주간단위로 거래소에 신고해야 한다.
한국거래소 감리결과 공매도 관련 규정 위반사례가 적발되는 경우 주의, 경고, 제재금 부과 등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자체 조치가 이뤄진다. 법령 위반 사실이 발견되면 위반한 투자자와 관련 금융투자회사를 감독 당국에 통보한다.
이솔 기자 pinetree1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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