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닭·오리고기 포장유통 의무화

정부, 식품안전기본계획 최초 수립..3년간 정책 로드맵 제시

내년부터 닭고기와 오리고기의 포장유통이 의무화 된다. 또 우리나라 근해를 해역별로 유해물질 등급을 설정해 관리한다.

정부는 20일 오후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열고 선진 일류국가 수준의 식품안전관리 방안을 내용으로 하는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을 심의했다.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은 지난해말 식품안전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번에 처음 수립됐으며, 향후 3년간 관련부처 식품안전정책을 총괄하는 범정부적 로드맵을 제시하게 된다.

이에 따라 ▲신속하고 사전 예방적인 위해관리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위해성평가 ▲참여와 소통을 통한 투명성 강화 ▲국내외적 협조체계 강화 등을 4대 전략으로 추진한다.

우선 식탁에서 수입식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생산국의 위생관리실태 현지점검을 강화해 수입식품 안전관리에 나선다.

김치·장류 등 국민다소비 500대 품목을 선정, 리스크프로파일을 작성해 유해물질관리를 강화한다. 60개 해역에 대해 중금속, 세균, 패류독소 등을 조사해 해역별로 등급을 설정하고, 2010년까지 닭고기·오리고기의 포장유통을 전면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 유해물질의 인체 노출평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과학적인 위해성 평가를 강화하고, 과학적 위해성 평가가 효과적으로 식품안전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기로 했다.

기후변화에 따른 식중독 발생 예방 등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연구도 강화한다.

이와함께 식품안전 행정 과정에 소비자·업계 등 민간위원의 참여를 확대시키는 한편 '소비자위생검사요청제', '소비자 위생점검 참여제' 등을 운영해 위해정보교류를 활성화 시키기로 했다.

가정에서의 비만을 예방하고 적정영양 공급을 위해 인터넷상에서 '내가 먹은 음식의 열량을 알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한다.

더불어 주요 수출국가와 위생약정 체결을 확대하고, 코덱스(Codex) 참여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식품안전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종합해 제공하는 식품안전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시·도의 식품안전 전담조직을 신설해 지자체의 식품안전역량을 강화하고, 지자체의 검사결과를 공유하는 '상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협조체계도 강화할 예정이다.

한 총리는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이 우리나라 현실에 적합한 범정부적인 식품안전정책을 제시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신뢰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선진 식품안전관리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