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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프트가 뭐길래..'처지에 맞게 조건에 맞게'

신혼부부엔 건설형·재건축 구분없이 우선공급
자격따라 달라지는 입주조건


시프트는 SH공사가 직접 개발해 건축한 '건설형'과 재건축아파트 일부를 매입해 공급하는 '재건축매입형'으로 나뉜다.

은평뉴타운이나 강일지구 시프트가 건설형의 대표적인 사례라면 재건축매입형은 올해 높은 인기를 보여준 서울숲 아이파크나 GS건설 반포자이 아파트다.

건설형은 전용면적 59㎡이하, 60~84㎡, 85㎡이상으로 나뉜다.재건축매입형은 해당 재건축아파트의 평형에 따라 달라지는데 공급평형 중에 59㎡와 84㎡가 가장 많다고 보면 된다.

건설형과 재건축매입형 모두 일반공급, 우선공급, 특별공급이 있다. 건설형과 재건축매입형 일반공급은 고령자시프트를 포함하고 있다.

건설형 우선공급은 ▲노부모부양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장기복무 제대군인 ▲중소기업근로자 ▲3자녀 이상가구 ▲북한이탈주민 ▲한부모 가족 ▲소년소녀가정아동보호(조부모 또는 친인척) ▲65세 이상 ▲영구입대주택 입주자 중 자격 상실자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 등 ▲신혼부부가 해당된다. 건설형 특별공급은 3자녀 이상 가구를 위한 아파트다.

재건축매입형 우선공급은 ▲노부모부양자 ▲3자녀 이상가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 70% 이하인 경우가 해당된다. 재건축매입형 특별공급은 신혼부부를 위한 아파트다.

김민진 기자 asiakm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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