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명차로 불리는 벤츠도 리콜된다.
비가 새서 트렁크 전자개폐기가 작동하지 않는 결함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29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는 수입·판매한 3차종 121대에 제작결함이 발생해 자발적으로 결함을 시정(리콜)한다.
폭우시 또는 고압세차시 자동차 뒤쪽 등화장치에 물이 스며 트렁크를 열고 닫는 전자제어장치가 작동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결함시정(리콜) 대상은 독일 다임러사에서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생산하고 벤츠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ML280CDI, ML350, ML63AMG 3차종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올해 4월 30부터 벤츠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후부 등화장치의 방수 등을 위한 실링교환) 받을 수 있다.
또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돼 제작결함 시정(리콜)을 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수리한 비용도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법 시행일인 지난달 29일 이후 자동차 소유자가 수리비용을 들여 이번 제작결함을 시정(후부 등화장치 실링교환)한 경우 벤츠코리아(주)의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수리한 비용의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콜센터(수신자 부담 080-001-1886)에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