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이 30일 오후 1시30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이인규 검사장)는 26일 서울 서초동 대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소환일정을 발표했다.
검찰과 노 전 대통령 측 문재인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충분한 협의 끝에 소환일정을 조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 측에 30일 오전에 출석해 줄 수 있는지 의견을 타진했고, 문 전 비서실장은 이동시간을 고려해 오후 시간대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 전 대통령은 30일 오전 육로를 통해 차량으로 상경하며, 올라오는 즉시 대검 수사실로 이동할 예정이다.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소환일정과 관련해 조사시간 확보, 이동거리, 이동시간, 경호 문제 등 전직 대통령 예우를 위해 고민을 거듭해 신중히 결정했다"고 밝혔다.
노 전 대통령 조사는 대검 특별수사실인 1120호에서 이뤄질 예정이며, 우병우 중수부 수사1과장과 수사 검사 1명이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수사실 1120호는 개조된 후 지난해 12월 노 전 대통령의 형인 건평씨가 처음으로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과 수사실에 함께 들어갈 변호인이 누구인지 아직까지 통보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22일 노 전 대통령 측에 서면질의서를 보냈고, 25일 답변서를 이메일로 제출받았다. 이후 25일 밤늦게까지 답변서 검토작업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한 뒤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노 전 대통령 측에 전달한 600만달러에 대해 포괄적 뇌물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를 적용할 것인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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