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엠에이치는 21일 김기준 전 대표이사의 횡령·배임 혐의가 발생해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법적조치했다고 공시했다.
혐의 발생 금액은 63억7719만원으로 이 회사 자기자본의 75.6%에 달한다.
이솔 기자 pinetree1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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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솔기자
입력2009.04.21 13:21
케이엠에이치는 21일 김기준 전 대표이사의 횡령·배임 혐의가 발생해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법적조치했다고 공시했다.
혐의 발생 금액은 63억7719만원으로 이 회사 자기자본의 75.6%에 달한다.
이솔 기자 pinetree1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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