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개발은 경남 거제시 소재 토지 매매 계약의 매매대금을 매수인이 지급하지 못함에 따라 해당 계약을 해제했다고 17일 공시했다.
매매계약금 33억원은 당사에 귀속된다.
김수희 기자 suheelove@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김수희기자
입력2009.04.17 09:41
고려개발은 경남 거제시 소재 토지 매매 계약의 매매대금을 매수인이 지급하지 못함에 따라 해당 계약을 해제했다고 17일 공시했다.
매매계약금 33억원은 당사에 귀속된다.
김수희 기자 suheelove@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