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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류하는 '변호사시험법'..국회는 각개전투

국회 17일 수정동의안 제출..한, 오늘 정책의총

지난 2월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논란을 빚은 '변호사 시험법'이 4월 국회에서도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강용석 한나라당 의원 등 여야 의원은 변호사시험 자격이 주어지는 예비시험 합격자 수를 로스쿨 입학정원의 10%로 정하는 변호사시험법 수정동의안을 제출키로 했다.

정부안은 예비시험 도입 자체를 반대하며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로스쿨 졸업자로 제한하고 있다.

이와관련 강의원은 16일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로스쿨이 개원했다, 2018년부터도 200명 정도는 로스쿨 졸업 안해도 예비시험 보고 변호사 시험보게 하자는게 수정 동의안이다" 며 "10%정도여서 근본을 흔드는 것은 아니다, 검정고시 있다고 고교와 대학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로스쿨은 학비가 2000만원이다, 예전에도 의대는 돈 없으면 못 간다는데 로스쿨은 의대보다 훨씬 더하다" 며 "돈 없는 사람에게도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수정동의안에 대해 "지금 여야를 가리지 않고 80여명이 서명했다, 내일 제출 전에 받을 수 있는데까지 받겠다" 며 "정부의 2월 부결안이 다시 올라왔다, 법무부에서 홍보노력했지만 부결안은 또 들고 올라오는 게 적절한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정부안이 다시 부결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부결되면서 법사위는 지난 1일 정부 제출안을 그대로 유지하는 내용의 위원회 대안을 마련했으며, 17일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쳐 통과시킬 계획이었다.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도 지난 14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특별전형을 10% 이상 실시하고 장학제도를 대폭 강화하는 것을 조건으로 정부안을 수용하기로 입장을 정리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도 당론이 결정되지 않은 것은 마찬가지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이렇게 해도 욕먹고 저렇게 해도 욕먹을 수 있는데 당론을 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표결에 들어가면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판단해서 투표 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이와 관련 16일 정책의총을 통해 당론마련에 들어갈 예정이지만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다.

박희태, 홍준표 등 당 지도부도 정부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어, 당론 도출이 큰 의미가 있겠느냐는 것.

따라서 2월 부결된 정부 원안이 별반 수정 된 부분이 없어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수정동의안 통과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을 맞고 있다.

법무부는 일단 "추이를 지켜볼 것이다" 며 신중한 입장이지만 정부안 통과에 기대를 걸고 있다.

한 관계자는 "당초 법무부 안대로 진행되는 것이 로스쿨 제도 정착에 바람직하다"며 "나름대로 정부 안의 장점을 충분히 설명하는 등의 노력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조계 내부에서도 찬반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요즘 법률시장이 열리는 중인데, 로스쿨 출신만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며 "경제형편이 좋지 않았던 나같은 사람들도 변호사가 될 수 있는 폭이 넓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법 95조에 따르면 수정동의안은 소관 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법률 등에 대해 본회의에서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 의원 3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제출할 수 있으며, 수정동의안이 통과되면 상임위 심사를 거친 의안은 자동 폐기된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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