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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신문 고재완 기자]"유장호 씨 불구속 입건, 김모 씨 신병 확보후 사법처리"
이명균 경기지방경찰청 강력계장은 9일 오전 10시 30분 경기도 분당경찰서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사자 명예훼손 혐의는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만 처벌이 가능하다. 하지만 문건은 고인 친필로 확인돼 유장호 씨에게 적용이 곤란하다. 유족 명예훼손도 검토했는데 문건이 고인과 관련된 내용 위주여서 유족 명예훼손 혐의도 없다. 김모씨가 제기한 출판물 명예훼손죄를 적용해서 불구속 입건했다. 사법처리는 국민 법감정을 고려해 뒤로 미룰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 계장은 지난 8일과 9일 유 씨에 대한 조사 결과를 말하며 "1차 피의자 조사(3월 25일) 때와 내용이 동일하다. 문서 작성 및 유출에 관해서 그는 '사본이 몇매인지 기억이 안난다', '딴 곳에 돌린 적 없다'는 진술을 계속하고 있다"며 "유 씨가 고인을 위한다는 핑계로 김모씨를 비방하고 언론에 문제제기를 했지만 경찰은 결국 자신의 이득 위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잦은 진술 번복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라고 말했다.
"유씨보다 김씨 죄질 더 나빠…국민 법감정 고려 사법처리 미뤄"
이 계장은 "유 씨가 어떤 진술을 번복했나"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문건 입수 경위에 대해서도 처음 참고인 조사에서는 '고 장자연이 문건을 만들어 갖고 왔다'고 했다가 다음에는 '같이 사무실에서 작성했다'고 말했다. 또 처음에는 문건이 14장이라고 했다가 지금은 '몇매인지 기억못하겠다'고 말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그는"처음에는 쓰레기통에도 버린적 없다고 했지만 나중에는 '미완성본은 화장실에 버린 것도 있다'고 했고 언론사에 제보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언론사 2군데에 문건을 유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계장은 "유 씨의 죄질은 나쁘지만 김모씨 죄질이 더 나쁘다고 판단된다. 유씨가 언론에 제보해 비리가 드러나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비리를 먼저 제공한 사람을 사법처리하는 게 국민이 납득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해서 유 씨의 사법처리는 유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씨 신병확보, 열심히 뛰고 있다…CCTV수사는 관련없어 종료"
김 씨에 대한 신병확보 가능성에 대해는 "현지 주재관이 열심히 뛰고 있다. 진척상황은 말할 수 없다"며 "범죄자 인도 요청도 법무부가 관할하기 때문에 현재는 알지 못한다. 추후 알려주겠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유 씨와 마찬가지로 고 장자연도 김 씨의 처벌을 위해 문건을 작성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또 '압수 수색전 삼성동 전 사무실에서 중요한 서류를 빼돌린 것 같다'는 제보에 대해서는 "CCTV를 분석해본 결과 지난 달 2일부터 14일 사이에 4차례에 걸쳐 박스와 소파를 이동시키는 장면이 등장했다. 하지만 2번은 현재 사무실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었고 2번은 저에 거주했던 분들이어서 이 사건과는 무관한 것이 확인됐다. 근거없는 내용이라 수사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유 씨에 대한 수사는 마무리하고 술자리 강요혐의를 받고 있는 수사대상자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또 혐의가 확실시 되는 이들은 경찰서에 소환 조사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고재완 기자 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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