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역대 대통령 비리와의 질긴 '인연'

'검은 돈 거래' 문민정부 시절 시작

노무현 전 대통령이 7일 홈페이지를 통해 부인인 권양숙 여사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시인, 검찰 조사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역대 대통령들과 검찰의 질긴 인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직 대통령이 후임 정권의 비리 사건 등에 연루되면서 사법처리되는 형태가 반복되면서 권불오년(權不五年)이란 말도 현실화되는 모양새다.
 
전두환ㆍ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모두 군사 쿠데타로 최고 권력자가 됐지만 전 전 대통령은 친구인 노 전 대통령에 의해 백담사로 쫓겨났다.
 
노 전 대통령 역시 문민정부의 '5ㆍ6공 청산'으로 수감생활을 피하지는 못했다.
 
역대 대통령들의 검은 돈 거래 문제가 처음 불거진 것은 문민정부 시절인 1995년으로 11월1일 노 전 대통령이 재임기간 중 대기업 총수 등 40여명으로부터 무려 4000억원이 넘는돈을 건네 받아 비자금으로 조성한 사실이 검찰에 의해 드러났다.
 
노 전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가 진행된 지 15일 만에 서울 구치소에 구속수감됐다.
 
때문인지 김영삼 전 대통령은 문민정부 시절 5ㆍ18특별법 제정을 지시, 검찰은 전두환ㆍ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비자금을 샅샅히 훑었다.
 
당시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도 재임기간 무려 9000여억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이 드러나 대법원으로부터 무기징역에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받았다.
 
노 전 태통령에게도 징역 17년에 추징금 2628억원이 선고됐다.
 
하지만 김 전 대통령 자신도 돈의 유혹을 이기진 못했다.
 
이른바 '안풍 사건'으로 1996년 4ㆍ11 총선과 1995년 6ㆍ27 지방자치단체 선거자금 명목으로 당시 여당인 신한국당의원들에게 1인당 수억원씩 불법적으로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검찰은 2001년 안기부 예산 1200여억원을 불법 전용한 혐의로 김기섭 전 안기부 운영차장, 강삼재 전 한나라당 의원 등이 기소했을뿐 아니라 대법원도 2005년 "안기부 예산이 아니라 사실상 김영삼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