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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육수농축액서 클렌부테롤 검출

농림수산식품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7일 중국산 육수농축액 2건 3.5t을 정밀 검사한 결과, 클렌부테롤이 검출돼 판매 중단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클렌부테롤은 천식치료를 위한 기관지 확장제로 사용되고 있지만 치료제보다는 근육량 증진 목적으로 오남용 될 소지가 많아 우리나라에서는 가축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번에 검출된 양은 0.3ppb로 일본(0.2ppb)과 EU(0.1ppb)의 기준치도 초과하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검역원은 해당 수출공장에 대해 수출선적 중단조치를 취하고 중국측에 발생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한편, 해당 공장에서 수입된 제품의 국내 판매·유통을 잠정 중지토록 시·도지사 및 수입판매업체에 긴급 지시했다.

또 국내로 수송 중에 있거나 수입검역 및 검사대기 중인 물량은 전량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국내 유통 중인 제품도 수거해 안전성이 확인될 경우에만 국내 유통을 허용할 계획이다.

검역원 관계자는 "향후 중국에서 수입되는 식육가공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품목유형별로 연속 5회 정밀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최근 중국 내 클렌부테롤 오염사고가 있었던 점을 감안해 당분간 중국산 식육가공품에 대한 정밀검사 비율을 20% 수준까지 늘리겠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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