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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銀, 옴부즈만 제도 '해외까지 확대'

외환은행은 현재 시행중인 ‘KEB신문고’제도를 해외 점포망까지 확대 시행키로 하고, 최명희 글로벌 옴부즈만(전 상근감사)을 선임했다고 7일 밝혔다.

‘KEB신문고’ 제도는 지난 2005년 11월 국내임직원의 고충과 불편사항 해소, 위법 부당한 지시나 업무 처리, 각종 비위 행위 등을 사전에 차단하고 고충과 불편사항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내부제보제도다.

옴부즈만 제도의 확대로 외환은행의 22개국 46개 해외 점포망에서 근무중인 현지 임직원들도 내부제보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외환은행은 옴부즈만 제도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 기존 국내 외부 옴부즈만의 역할 강화와 해외점포가 소재한 지역별·언어별로 현지 사정에 능통하고 전문지식을 갖춘 현지인 10여명을 해외지역 옴부즈만으로 선임할 예정이다.

또한 제보직원에 대해 철저한 비밀보장과 신분상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이사회의장의 직할 조직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이용은 해당지역 옴부즈만 또는 글로벌 옴부즈만에게 서면, 유선, 팩스, 이메일, 방문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유윤정 기자 you@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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