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제2형사부(민중기 부장판사)는 1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은 강 대표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주장하지만 대부분 이 사건과는 무관해 원심 판단은 적절하다"고 밝혔다.
강 대표는 지난해 4·9총선 때 비당원 등이 참석한 '필승결의대회'를 개최한 혐의(사전선거운동)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았고 검찰은 이에 불복, 항소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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