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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업체, KT 보편역무 손실보전 938억원 분담

KT가 낙후·낙도 지역에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통신사업자들이 보전해야 할 2007년분 손실보전금이 938억원으로 산정됐다.
 
26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보편적 역무에 대한 손실보전금 산정 방식을 '만성적 순손실권역 손실보전제도(PNLA)'로 바꾼뒤 첫 소급 적용하는 2007년분 손실보전금 분담 규모가 2006년분(715억원)에 비해 223억원이 증가했다.

방통위는 KT와 SK텔레콤, KTF 등의 통신사와 케이블TV 사업자들에게 938억원에 대한 분담금을 나눠 통보했다. 업체별 분담금은 SK텔레콤이 1년전(239억원)보다 90억원 가량 늘어난 323억원이며 KT가 249억원(37억원↑), KTF 151억원(40억원↑)), LG텔레콤 90억원(27억원↑))에 달했다.

보편적 역무란 시내전화, 공중전화 등 국민 모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정한 요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통신 서비스로, KT가 제공 사업자로 지정돼 있다. 손실보전금은 KT가 보편적 역무 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한 손실을 매출액 300억원 이상의 기간 사업자가 매출액 비율에 따라 매년 분담토록 하는 것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시내전화 사용량이 줄고, 인터넷전화와 이동전화의 이용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보편적 역무에 대한 손실보전금도 해마다 증가할 수 밖에 없다"며 "2008년분 손실보전금은 1000억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한편, KT를 제외한 업체들은 보편적 역무의 손실보존금 증가에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특히, LG텔레콤은 KT-KTF 합병 신청시 손실보존금의 폐지를 주장하기도 했다.

이정일 기자 jaylee@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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