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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사 설명 부실했다면 계약 취소 가능"

상가를 분양받은 사람이 시행·분양사로부터 주변 환경이나 입지 등에 대해 적절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면 상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김용석 부장판사)는 김모씨가 시행·분양업체 S사를 상대로 제기한 분양대금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모델하우스를 방문했을 때 분양대행사 직원이 '해당 점포는 도로 쪽으로 출입문이 있고 도로 쪽에서 점포가 들여다보이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으나 실제로는 도로와 접하는 면이 콘크리트 벽이라 상가 안쪽을 들여다볼 수 없도록 돼있다"고 밝혔다.

김씨가 당초부터 건물 모형도 등을 통해 사실을 알 수 있었다는 S사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모형도를 통해서는 건물의 대략적 위치만 확인할 수 있었을 뿐이고 해당 점포의 위치는 특정돼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2006년 경기 시흥시에 들어설 철강전문유통상가에 점포를 마련할 생각으로 모델하우스를 찾았고 직원으로부터 "도로 쪽에서 상가 안이 잘 들여다 보이고 도로 쪽 출입문이 따로 있어 손님이 드나들기 좋다"는 등의 설명을 들었다.

김씨는 이같은 말을 듣고 그날 바로 계약을 했으며 얼마 뒤 분양가 4억8000만원 가운데 중도금 3억8000만원을 S사로 보냈다.

김씨는 중도금을 보낸 뒤 한참이 지나 도로 쪽 면이 바깥에서 보이지 않는다는 점과 별도의 출입문을 설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분양 취소를 요구했으나 S사가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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