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석유라는 사실을 모른 채 판매했다면 주유소 업주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유사석유 제품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주유소 업주 A씨의 상고심에서 "과징금 4000만원 부과 처분은 부당하다"며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1심은 "A씨의 점유관리하에 판매된 경유가 유사석유제품이라고 판정된 이상 A씨는 유사석유제품이라는 사실을 알고 판매했다고 추정된다"며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심은 "A씨가 문제의 경유를 일반 경유보다 ℓ당 10원 비싼 가격에 대리점으로부터 공급받아 온 점 등 등유가 혼합된 유사석유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볼 여지는 없다"며 "과징금 부과 처분은 부당하다"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A씨는 전남 순천시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다가 2003년 6월 한국석유품질검사소 호남지소의 경유 시료 채취 검사를 통해 등유가 약 10% 혼합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을 통보받은 순천시는 A씨에게 과징금 4000만원을 부과했고, A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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