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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주택 세금 감면..단체장 확인받아야

정부 조세특례제한법 등 5개 시행령 개정 추진

지난 2월 12일 부터 내년 2월 11일까지 미분양 주택을 취득해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시장, 군수 등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매매계약서에 미분양주택 확인을 받아야 한다.

또 일자리 나누기(잡쉐어링)에 따른 기업들의 법인세 감면 혜택을 누리려면 상시 근로자 수가 한해 전보다 줄어들지 않아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9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5년간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는 미분양 주택의 범위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149㎡(45평) 이하, 단독주택은 대지면적 660㎡(200평) 이하이고 연면적 149㎡(45평) 이하로 정했다.

하지만 지방은 이러한 면적 제한이 없다.

미분양 주택이라 할지라도 엄격 조건이 뒤 따른다. 우선 2009년 2월12일이후 분양되지 않은 주택으로서 건설업체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하는 주택이어야 한다. 또 2월 12일 이후 분양하는 신축주택으로서 2010년 2월11일까지 건설업체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신축주택으로 한정했다.

아울러 주택의 시공사가 대물 변제받은 미분양 주택으로서 해당 시공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하는 주택, 대한주택보증에서 매입한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을 준공 후 6개월 내에 건설업체가 환매해 분양하는 주택으로서 건설업체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하는 주택 등이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미분양 리츠.펀드가 취득한 미분양주택으로서 해당 미분양 리츠.펀드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하는 주택만이 5년간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양도세 감면을 받으려면 건설업체가 미분양 주택 현황을 시장, 군수 및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지자체장이 매매계약서에 미분양주택을 확인해주고 이후 지자체장과 건설업체가 확인대장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과 비수도권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60% 감면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또한 미분양 주택 취득을 위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비용 소득공제 요건도 상환기간 15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완화키로 했다.

또 주택담보노후연금 가입 당시 기준시가가 9억 원 이하 주택인 경우 소득금액에 관계없이 공제받을 수 있게 했다.

미분양 주택 펀드가 취득한 미분양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와 법인세 추가(양도차익의 30%) 과세를 하지 않는다.

일자리기 나누기 일환으로 중소기업 법인세 감면에 대한 세부안이 확정됐다.

재정부는 상시 근로자 수가 직전 연도보다 감소하지 않은 경우에만 세제지원을 하기로 했다.

세제지원을 받으려면 그해 매출액이 직전연도 대비 10% 이상 감소, 그해 생산량이 직전연도 대비 10% 이상 감소, 그해 월평균 재고량이 직전연도 대비 50% 이상 증가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재정부는 관계 부처 협의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달 중에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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