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티스는 24일 건영식품으로부터 양해각서 해제 및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상실 통지를 지난해 12월19일 수령함에 따라 이행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구경민 기자 kk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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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민기자
입력2009.02.24 15:49
아티스는 24일 건영식품으로부터 양해각서 해제 및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상실 통지를 지난해 12월19일 수령함에 따라 이행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구경민 기자 kk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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