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과 디아지오코리아간 2064억원 규모의 관세 공방이 이달말쯤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은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세관에서 관세청과 디아지오코리아측 대리인 김앤장 로펌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과세전적부심사를 개최했다. 이날 심사는 양측의 입장에 대한 설명을 듣는 선에서 마무리 됐으며, 결정에 미칠 특별한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 관계자는 "디아지오건은 과세금액이 최대 규모일 뿐만 아니라 어떤 방향으로 결론나느냐에 따라 사회 경제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최대한 공정한 기준에서 심사를 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심사에서 2차 심사 개최 날짜를 잡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관세청은 디아지오코리아가 지난 2004년 6월부터 2007년 6월까지 3년 동안 위스키 제품의 수입가격(이전가격)을 낮춰 세금을 적게 냈다면서 지난해 12월 2064억원의 관세를 부과키로 결정했었다.
이에 대해 디아지오코리아측은 2004년 이후 서울세관이 승인해준 이전가격으로 관련 세금을 냈다며 과세 판정이 날 경우 관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과세불복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제기 등을 통해 강경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채명석 기자 oricm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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