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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마티스 환자 진료비 경감, '연령제한' 없앤다"

내달부터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의 본인분담금 연령 제한이 폐지된다. 나이 구분없이 누구나 진료비를 경감 받는 셈이다.

이로써 외래진료시 본인부담률이 30~50%에서 20%로 낮아진다. 환자 4만명 정도가 더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오는 2월부터 혈청검사 양성인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가 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금을 경감한다고 29일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혈청검사 양성인 류마티스 관절염은 작년 6월부터 6세 미만, 65세 이상 환자에 대해서만 본인부담금을 경감해오고 있으나 이번 개정으로 연령에 관계 없이 모든 환자가 진료비를 경감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가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현재 요양급여총비용의 30∼50%에서 2월부터 20%로 크게 줄어든다.

복지부에 따르면 혈청검사 양성인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는 약 6만여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 가운데 우선적으로 경감대상에 포함된 6세 미만, 65세 이상을 제외하면 4만여명이 추가적으로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이외에도 만성신부전증, 혈우병 등 125종의 희귀난치질환을 본인부담 산정특례 대상으로 선정해 환자 부담 진료비를 줄여주고 있다.

아울러 7월부터는 이들 질환에 대한 입원과 외래 본인부담율을 현행 20%에서 10%로 경감해 희귀난치질환에 대한 환자 부담을 더 낮출 계획이다.

김성배 기자 sbkim@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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