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디스플레이가 한 때 재직했던 일본인 기술고문으로부터 LCD 관련 특허권을 되찾아왔다.
21일 LG디스플레이에 따르면 이날 서울고등법원(재판장 주기동 판사)은 LG디스플레이가 2007년 9월에 제소한 특허권이전 이행청구 항소심에서 일본인 다나카 사카에에게 등록한 국내외 특허를 LG디스플레이로 이전하라고 판결했다.
다나카는 1991년~1998년 LG디스플레이(당시 LG전자) 재직 당시 취득한 기술과 지식을 바탕으로 직무발명한 내용을 퇴직 후 본인 및 제3자의 명의로 출원, 등록했다.
LG디스플레이는 자체 조사 결과 다나카의 본인 및 지인의 이름으로 LCD 특허가 등록되어 있었으며, 이들 특허가 다나카가 LG디스플레이 재직 중 취득한 기술을 활용한 직무발명이라는 정황을 확인하고 이와 관련 다나카와 협의해 2004년 다나카 및 그의 지인과 특허를 당사로 이전하기로 합의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다나카측이 특허이전을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LG디스플레이는 2006년 10월 서울중앙지법에 특허권이전 이행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2007년 8월 서울중앙지법의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피고(다나카 및 지인)이 특허이전과 관련해 작성한 합의서 체결 과정에 있어서 당시 계약 내용의 이해에 착오가 있었다고 판단해 합의서 취소의 원인이 있어 기각했다. 해외 특허는 재판부의 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로 소송 건을 각하했다. 이에 당사는 2007년 9월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다.
뒤이은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재직 시 취득한 기술과 지식을 활용해 퇴직 후 본의 명의로 특허를 출원하는 것은 기업의 특허 관련 투자의지를 꺾는 행위란 점을 들며 이전 판결을 내렸다.
LG디스플레이측은 "기술 개발 및 특허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관련 직원에게 합당한 보수와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 보상 제도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기업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나아가 기업의 특허 발굴 노력과 투자 의지를 고양시킬 수 있는 의미 있고 합당한 판결"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특허청 산하 한국특허정보원의 최근 특허 분석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LG디스플레이는 국내 LCD 분야에서 특허 등록 점유율 21%(2157건) 가장 높은 뿐만 아니라 가장 질 높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