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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네오웨이브, 거래 재개 후 하한가

네오웨이브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하루 거래가 중지됐다 재개된 첫날 가격제한폭까지 급락했다.

16일 오전 9시40분 현재 코스닥시장에서 네오웨이브는 전거래일 대비 14.58%(35원) 폭락한 205원에 거래되고 있다.

거래량은 121만여주며 하한가 매도 잔량은 8만여주 수준이다.

네오웨이브는 지난 14일 증권거래소로부터 횡령배임혐의 발생을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15일 하루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말 네오웨이브는 심주성 현 대표이사 외 2명의 직원이 142억원을 횡령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매출액 대비 25.4%에 해당하는 규모다.

황상욱 기자 ooc@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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