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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국회 폭력방지법 제정 착수

한나라당이 국회내 폭력 행사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 작업에 착수했다. 국회폭력방지특별법안을 오는 2월 임시국회에 발의하겠다는 목표다.

이범래 원내부대표는 10일 "복잡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조만간 완성될 수 있을 것"이라며 "국회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대해선 기존 형법의 처벌규정을 가중 적용토록 한다는 내용을 담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회의장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과 회의장 바깥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차이를 둬 형량을 가중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내 욕설 등 언어폭력에 대해선 모욕죄를 가중 적용하는 방안과 국회모욕죄를 가중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다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된 형법상 모욕죄의 경우 친고죄라는 한계 때문에 효율적인 처벌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내부적으로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된 국회모욕죄의 경우 아직까지 '국회내 소동'에 대한 판례가 없어 특별법에 담을 소동의 개념 정의를 놓고 논의가 계속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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