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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하도급계약서 대폭 손질...분쟁 줄인다

2개업종 제정·14개업종 개정...중소기업 교섭력 강화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화물취급업과 건축물유지관리업 등 2개 용역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하고 원재료 가격의 급등시 납품단가의 분쟁소지가 있는 건설업 등 14개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 10일부터 보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서면실태조사결과 화물취급업 및 건축물유지관리업이 법위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올해 이에 대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보급해 분쟁발생을 미리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화물취급업의 경우, 원사업자가 발주자(화주, 건축물주)로부터 선급금·기성금을 받은 경우 15일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그 비율에 따라 지급토록 하고, 원사업자가 지급정지·파산 했을시 수급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발주자로부터 직접 대금을 지급받도록 제정했다.

또 1년의 계약만료 2개월전까지 해약의사가 없으면 1년간 자동연장되고 단가는 재산정되며 계약의 중요내용 위반시 2주이상 이행 최고후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게 됐다. 민법상 계약의 효력은 당사자의 합의로 정해지지만 표준하도급계약서는 계약의 효력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둠으로써 사전에 분쟁을 미리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한편, 원재료 가격변동에 따른 계약서를 반영한 건설업·자동차업 등 14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안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조정받지 않은 경우에도 품목의 가격 또는 요금이 급변동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에 서면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토록 했다.

이에 따라 계약체결후 90일(60일)이후 총 계약금액의 3% 또는 비중 1% 이상인 개별 원재료 가격이 20%이상 증감시, 잔여 공사(납품물량)에 대해 조정 신청하고 30일이내 재조정이 가능하다. 또 30일이내에 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표준하도급계약서에 납품단가 조정의 요건, 방법 및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대·중소기업간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거래관행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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