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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결제원, "잊고 계신 미수령 주식 찾아가세요"

증권예탁결제원이 미수령 주식을 찾아주기 위한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증권예탁결제원은 9일부터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전산망을 연계해 미수령 주식의 주주에게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주식내역과 수령절차에 관한 안내문을 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지대상은 현재까지 주식을 수령해 가지 않은 주주로 약 3만4000여명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7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미수령 주식 찾아주기 캠페인'은 인터넷 홈페이지 및 ARS를 통한 조회시스템 구축에 이어 행정자치부의 협력을 통해 실제주소지로 주식내역을 통지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주식 찾아주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올해 3월 현재 예탁결제원이 보관하고 있는 미수령 주식의 규모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500여개사 약7800만주로 시가로는 약 250여억원에 달하고 있다. 또 시가로 환산할 수 없는 비상장법인을 포함하면 그 규모는 더 증가하게 된다.

증권예탁결제원 관계자는 "미수령 주식이 발생하면 주권보관 및 각종 통지서 발송 등 관리비용으로 발행회사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예탁결제원 등 명의개서대리인이 관리하는 전체 약 10만명 미수령 주주의 관리비용은 년간 10억여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예탁결제원이 관리하고 있는 자신 또는 가족이 수령하지 않은 미수령 주식의 존재 여부는 예탁결제원 홈페이지(www.ksd.or.kr) '미수령 주식을 찾아가세요' 코너 및 ARS(02-783-4949)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안내문을 받고 주식을 찾고자 하는 주주는 '신분증'과 '증권회사카드(주주 본인명의)'를 지참하고 소재지 인근의 증권예탁결제원 본원(명의개서팀) 또는 해당지역의 지원을 방문하면 된다./구경민 기자 kkm@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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