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라인파트너스, 가비아 상대 의안상정 가처분 신청

권고적 주주제안 거부에 법적 대응 착수
이창환 얼라인 대표 "임원보수 투명성이 기업가치 제고 핵심"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이 이사보수 공개를 권고하는 주주제안을 거부한 가비아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고 3일 밝혔다.

이날 얼라인파트너스는 "지난달 27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의안상정 가처분을 신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올해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가비아와 코웨이, 덴티움, 솔루엠, 에이플러스에셋 등 5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권고적 주주제안이 발단이 됐다.

이 주주제안은 2026 사업연도부터 이사 및 주요 경영진의 세부 보상내역과 산정 근거 등을 기업지배구조보고서나 별도 보수보고서를 통해 연 1회 정기 공시하도록 이사회에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솔루엠을 제외한 나머지 회사들은 안건 상정을 거부하거나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얼라인파트너스는 그간 국내 상장사의 임원 보수 공시가 경영 성과나 주주가치와 어떻게 연계되는지 검증하기 어렵다는 점에 우려를 표해왔다. 현행 공시 구조가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 구체성이 떨어지고 기업 성과와 보수 간의 관계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가비아 측은 권고적 주주제안에 대한 정관상 근거 규정이 없고, 상법이나 정관에서 정한 결의사항이 아닌 경우 주주제안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학설을 근거로 안건 상정을 거부하고 있다.

이번 가처분 사건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한누리의 송성현 변호사와 노종화 변호사는 "상법 시행령 제12조가 회사의 주주제안 거부사유를 제한적으로 열거해 규정하고 있는 만큼, 학설상 논란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권고적 주주제안의 안건상정을 거부하는 것은 상법 제363조의2에 따른 주주의 주주제안권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얼라인파트너스의 주주제안은 주주총회 목적사항과 무관한 사항이 아니라 오히려 상법이 정한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인 이사의 보수에 관한 것"이라며 "가결돼도 이사회의 권한을 구속하지는 않으므로 이사회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며, 오히려 주주들의 총의를 확인하여 이사회에 전달하는 주주총회의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적법한 주주제안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 대표는 "최근 금융당국이 임원보수 공시 내실화를 추진하고 있고, 국내외 기관투자자들도 보수와 성과 간의 연계성 및 투명성을 중요한 투자판단 요소로 고려하는 상황에서, 본 주주제안 안건은 회사의 장기적 기업가치 제고와 주주 신뢰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자는 취지"라며 "이번 가처분을 통해 주주들이 주주총회에서 해당 안건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할 기회를 확보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증권자본시장부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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