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아동용 통장 '디딤씨앗 적립예금' 예금보호 대상에 포함

예금자보호법 적용 가능 결론
예보 "사각지대 지속 발굴할 것"

예금보험공사는 올해부터 디딤씨앗 적립예금(아동용 통장)을 예금보호제도를 통해 보호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디딤씨앗 적립예금은 취약계층 아동이 사회에 진출할 때 학자금·취업·주거 마련 등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에 도움을 주고자 보건복지부가 운영 중인 아동 자산형성 지원 사업이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디딤씨앗 적립예금 가입자 수는 약 28만명이고, 잔액은 5115억원이다.

아동이 후원자 또는 보호자의 도움을 받아 매월 일정 금액을 디딤씨앗 적립예금에 저축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10만원 한도 내에서 아동 저축액의 2배에 해당하는 액수를 매칭펀드 계좌에 지원하고, 만 18세 이후 자립에 필요한 용도에 한해 적립예금과 펀드계좌를 인출해 사용할 수 있게 한다.

아동이 전액 저축하고 만기 시 인출함에도 불구하고, 지자체가 매월 아동의 저축액을 조회해 매칭금 지원업무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자체 명의로 개설됨에 따라 그간 지자체 예금으로 분류돼 왔다.

이 때문에 예금자보호법상 보호 대상에서 제외돼 은행이 경영 악화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아동이 적립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예보는 대법원 판례와 사업계약서와 업무처리 절차 등을 검토한 결과, 지자체 명의라 하더라도 아동이 전액 적립하고 만기 시 아동에게 반환되며 사업 추진 주체인 정부와 지자체 및 위탁사업자인 신한은행이 예금계약 당사자가 아동임을 서로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예금자보호법 적용이 가능하다고 결론짓고 보호 대상으로 포함하기로 했다.

예보는 "디딤씨앗 적립예금에 대한 일반인 후원금이 꾸준히 늘어나고, 차상위 계층 아동까지 가입 대상이 대폭 확대돼 총 아동적립금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라며 "발맞춰 예금보험을 적용함으로써 한층 업그레이드되고, 보다 촘촘한 수혜를 제공하게 된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포용금융 강화 및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보호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예금자 보호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금융부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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