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어린이집 아동학대 교사 '출국금지'

경찰이 국회 어린이집에서 아동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교사 A씨에게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5일 국회 어린이집에서 한 아동을 바닥으로 내팽개치는 등 학대한 혐의로 전날(24일) A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

연합뉴스

어린이집 관계자에 따르면 A씨는 2월 말 어린이집을 퇴사하고 해외로 유학을 떠날 예정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피해 아동의 보호자가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출국을 막아달라고 요청했고, 도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찰이 출국 금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경찰은 10세 이하 아동에 관한 사항은 서울청에서 수사한다는 방침에 따라 오늘 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 이첩했다.

서울경찰청은 어린이집으로부터 제출받은 두 달치 내부 CCTV 영상을 전부 조사해 추가적인 학대 피해가 있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바이오중기벤처부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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