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학자 구속집행정지 연장 불허…21일 구치소 복귀

통일교 정교유착 의혹과 관련해 구속기소 됐다가 일시 석방된 한학자 총재가 석방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한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 신청에 대해 전날 불허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한 총재는 이날 오후 2시까지 서울구치소로 복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 연합뉴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1일 한 총재 측이 건강상 이유로 요청한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조건부로 받아들였다. 구속집행정지는 피고인에게 중병, 출산, 가족 장례 참석 등 긴급하게 석방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일시 석방하는 제도다.

한 총재는 일시 석방된 후 구치소 내에서 발생한 낙상사고 치료 등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재 측은 지난 19일 법원에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그는 지난해 11월에도 한 차례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재판부가 받아들여 사흘간 석방돼 병원에서 치료받은 바 있다.

한 총재는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과 공모해 2022년 1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 됐다.

건설부동산부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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