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욱기자
기업의 유상증자나 적자전환 등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이들이 무더기로 수사기관에 넘겨졌다.
권대영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8.27 조용준 기자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4일 열린 제3차 정례회의에서 미공개 정보로 부당이득을 얻은 24명 대해 고발 및 수사기관 통보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호재성 내부정보를 악용한 공시대리인 및 IR 컨설팅업체 대표 등 3인이 고발 및 수사기관 통보 조치됐다. 조사 결과 공시대리업체 대표 A씨는 공시 대리 업무 중 B·C사의 호재성 내부정보를 알게 돼 약 1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A씨로부터 해당 정보를 전달받은 D씨도 약 2억원의 부당이득을 거두고 정보 전달을 대가로 A씨에게 약 3000만원을 건넸다. 마찬가지로 IR 컨설팅업체 대표 E씨도 F사의 공시와 IR 대행 업무를 하며 알게 된 호재성 미공개 중요정보를 통해 4차례에 걸쳐 수천만원을 벌었다.
기업의 적자전환 등 악재성 내부정보를 미리 알고 손실을 피한 상장사 G사의 최대주주이자 업무집행 지시자인 H씨도 수사기관에 넘겨졌다. H씨는 내부 결산 결과를 보고 받으며 알게 된 영업이익 등의 적자 전환 소식에 정보가 공개되기 전 본인과 관계사 I사가 보유한 G사의 주식을 매도해 총 32억원을 부당이득을 얻었다.
치료제 개발 등 내부정보로 이득을 취한 제약회사 직원 등 4명 역시 수사기관에 통보 조치됐다. 제약회사 J사의 직원 K씨는 J사 연구소에서 일하며 알게 된 코로나 19 치료제 관련 정보가 공개되기 전 배우자 L씨와 함께 J사 주식을 사들여 약 7000만원을 벌었다. L씨는 지인인 M씨와 N씨에게 이 정보를 공유한 뒤 함께 돈을 모아 투자해 약 1억4700만원을 벌었다.
유상증자 등 정보를 미리 알고 부당하게 돈을 번 상장사 임직원 등 16명과 이 정보로 동종업종 다른 상장사 주식을 사들여 부당이득을 취한 상장사 전 직원에 대해서도 고발 또는 수사기관 통보가 이뤄졌다.
상장사 O사의 임직원 Q·R·S·T씨와 상장사 P사의 전 직원 U씨는 O사의 유상증자에 P사가 참여해 O사가 P사의 주식을 대량 취득한다는 정보를 알고 O사 주식을 가족, 지인 등가 함께 매수해 총 43억4000만원의 부당이득을 거뒀다. 특히 U씨는 이 내부정보를 가족에게 전달해 O사 주식을 사들이게 하고, 본인은 적발을 피하기 위해 정보 공개 시 주가 상승이 예상되는 동종업종 다른 상장사 주식을 사들여 4000만원을 벌기도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미공개 중요정보를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며 "최근 신규 제재로 과징금이 부당이득의 최대 2배, 최대 12개월의 계좌 지급 정지 등 조치도 함께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