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0만 구독자 '쯔양' '절대 입금하지 마세요' 경고한 까닭

계정 사칭한 사기 행위 주의 당부
"개인 명의 계좌로 후원금 요구"

유튜브 구독자 1300만 명을 보유한 먹방 유튜버 쯔양이 사칭 계정과 금전 요구 사기 피해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3일 쯔양은 유튜브 커뮤니티에 '틱톡 사칭 계정 및 금전 요구 사기 주의 안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쯔양은 "틱톡 등 숏폼 플랫폼에서 쯔양을 사칭해 영상을 무단 올린 뒤, 개인 명의 계좌로 후원금을 요구하는 사기 행위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유튜버 쯔양이 행운버거 먹방을 진행하는 모습. 사진 유튜브 캡처

쯔양 측은 "문제가 된 계정은 쯔양과 무관한 제3자 명의 계좌(수협 은행)를 게시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려 하고 있다"며 "절대 입금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현재 해당 사칭 계정에 대해서는 플랫폼 측에 긴급 게시 중단을 요청한 상태다. 쯔양 측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 등 법적 대응에도 착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형법상 사기 및 사기미수, 저작권법 위반 (영상 무단 도용), 정보통신망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혼동 우려, 퍼블리시티권 침해 및 타인 성과물 도용)"이라고 밝혔다.

공개된 사칭 계정에는 쯔양의 영상과 사진이 무단 게시돼 있었고, 프로필에는 '쯔양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 계좌', '쯔양 후원'이라는 문구와 함께 계좌번호가 기재돼 있었다.

쯔양의 사진과 영상을 무단 게재한 틱톡 사칭 계정. 유튜브 캡처

쯔양이 사칭 사기에 이용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자신을 쯔양 또는 촬영팀 관계자라고 소개한 사칭범이 음식점 등에 전화해 고가의 와인과 그 대금을 선입금하고 요구한 일명 '노쇼 사기' 사례가 있었다.

'노쇼 사기'는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예약 후 취소 연락 없이 나타나지 않는 행위를 악용해 단체 주문·대리구매를 요구해 금전을 가로채는 신종 사기다.

당시에도 쯔양 측은 "모든 공식적인 업무 협의 및 진행은 채널에 등록된 공식 이메일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며 주의를 당부했었다.

앞서 쯔양은 버거 1개당 100원이 기부되는 상품인 행운 버거를 통해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을 방문해 5000만 원의 기부금을 전달하고 감사패를 받았다.

이슈&트렌드팀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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