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구윤철 '5·9 전 계약, 3∼6개월 내 잔금·등기하면 중과유예'

구윤철 "5·9 전 계약, 3∼6개월 내 잔금·등기하면 중과유예"

경제부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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