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억 빚 숨기고 '빌라 짓겠다' 사기…건설사 父子 징역형

근저당 설정된 허위 담보 제공
8억원대 빌려 '돌려막기'에 투입

다세대 주택 신축·분양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다 112억원에 달하는 빚을 지고 이를 숨긴 채 돈을 빌린 아버지와 아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품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체 사내이사 A씨(67)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A씨의 아들 B씨(34)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인천지방법원 전경

A씨는 건설업체 사내이사로 수년간 일했고 B씨는 같은 회사 직원이자 주주로, 경기 파주시와 고양시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이들 부자는 해당 토지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해 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했지만 난관에 부딪혔다. 파주에서 진행하던 사업은 군과의 협의 문제가 발생했고 고양에서의 사업은 건축 허가를 받지 못했다.

사업 부진으로 거액의 빚을 진 A씨의 신용등급은 2019년 6등급에서 2년 만인 2021년 8등급으로 추락했다. 2022년까지 누적된 채무액은 112억원으로 불어났다. A씨는 원금 상환은커녕 사채까지 끌어다 써 매달 부담하는 이자만 5000만원에 달했다. A씨 부자는 이러한 사정을 숨긴 채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C씨에게 돈을 빌려 '돌려막기'에 썼다.

이들은 "파주 땅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며 "6개월 후에 원금을 상환하고, 월 3% 이자도 주겠다"고 속였다. 또 만약 돈을 갚지 못하면 건물을 다 지은 뒤 다세대주택 1개 호실을 주겠다고도 약속했다. 하지만 당시 이들의 땅에는 이미 거액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돼 담보 가치가 없는 상태였다. 이 사실을 몰랐던 C씨는 2020년 12월~2021년 8월 4차례에 걸쳐 8억6000만원이 넘는 돈을 빌려줬다.

A씨 부자는 파주 다세대주택이 모두 지어진 뒤에도 돈을 전혀 갚지 못했다. 결국 해당 건물은 자금난에 경매로 넘어갔다. 이후 A씨 부자는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부자는 재판과정에서도 "분양대금으로 빌린 돈을 갚을 예정이었으나 외부 사정으로 사업이 실패했을 뿐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사업 성공 가능성은 높게 평가하고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위험성에 대해서는 대비하지 않으면서 돌려막기식으로 사업을 진행했다"며 "결국 위험이 현실화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전혀 갚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형 이유에 대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경제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합의하지도 못했다"면서도 "차용금을 사업을 위해 지출하는 등 확정적 고의로 범행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슈&트렌드팀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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